간단 요약
- 대만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대 시 기존 전자 결제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 결제 수단으로 진입하며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대만도 관련 가상자산 서비스법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대될 경우 전자 결제 수단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각) 대만 연합신문망(UDN)에 따르면 대만 중앙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수단을 넘어 실물 경제 결제 수단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전자 결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동일 업무,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 규모가 확대되고, 국경 간 지불에 널리 사용될 경우 기존 결제 및 금융 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주요 국가들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시작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만은 12일(현지시각) 가상자산서비스법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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