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가상자산 전략 비축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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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간단 요약

  • 우크라이나에서 가상자산을 국가 준비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 법안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국립은행(NBU)이 준비자산에 이들 자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법안은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매입이 필수 조항이 아니며, 매입 시기와 방식은 당국 재량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국가 준비자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원 등은 우크라이나국립은행(NBU)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준비 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금융 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적절히 비축한다면,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중앙은행이 반드시 가상자산을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젤레즈냐크는 "국립은행이 필수적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얼마나 가상자산을 매입할지는 전적으로 당국에 달려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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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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