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에 20%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과세 체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FIEA)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각)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제안이 채택되면 일본 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역시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는 최대 55%까지 부과된다.
한편 해당 제안은 오는 25일(현지시각) 열리는 금융제도심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AI에 우리 일거리 뺏기나' 공포…주가 급락에 발칵 뒤집힌 곳 [뉴욕증시 브리핑]](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874408f1-9479-48bb-a255-59db87b321bd.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