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 71억원 규모 비트코인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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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간단 요약

  • 비트맥스가 코스닥 상장사로서 71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양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자금 조달에는 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이 사용된다고 전했다.
  •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비축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수익모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가 71억 규모의 비트코인(BTC)을 양수한다고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각) 비트맥스는 공시를 통해 "71억381만 원 상당의 49.0604BTC를 양수했다"라며 "대금 지급은 지난 20일 납입 완료된 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인은 비트맥스의 실 소유주로 알려진 김병진 플레이크 회장이다.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추가 양수를 통해 비트코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수익모델을 구축해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에도 비트맥스는 20.7605개의 비트코인을 양수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약 300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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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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