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발행 인가제'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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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홍콩이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금융관리국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를 공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 새로운 조례에 따라 자산관리, 페깅 메커니즘 유지, 상환 의무 등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 또한 자금세탁방지(AML)리스크 관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건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홍콩이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제도적 틀을 공식 도입했다. 발행을 위해서는 금융관리국(HKMA)의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자산관리 및 자금세탁방지 요건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일 CCTV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부터 '스테이블코인 조례안(Stablecoin Bill)'을 공식 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위한 정식 인가 제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든지 홍콩 내에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안팎에서 홍콩달러(HKD)에 고정됐다고 주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관리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은 발행인은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안정적 페깅 메커니즘 유지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의 상환 의무 이행 등 일련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리스크 관리, 정보공개, 회계 감사, 적격 임원 요건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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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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