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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재차 우려…"은행권서 발행해야"
간단 요약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규제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 한국은행은 CBDC가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병존하거나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권에서 발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세미나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기존 자본규제 우회, 금산분리 원칙 충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안착하려면 신뢰성이 필요하다"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은행이 책임을 지고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핀테크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했다. 고 팀장은 "(은행권이) 우선 신뢰성을 구축하고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활용해 확정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 금융업 외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면 기존 사업과 어떤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팀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유출입 규모도 상당하다"며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거래법 등 국내 규제 체계에 포섭이 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책 마련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언급했다. 고 팀장은 "한은이 추진했던 예금토큰도 디지털자산의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과) 상호 병존하거나 경쟁하며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함께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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