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의 세제 및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이번 개편으로 가상자산 세율이 20% 단일화되고, 가상자산 ETF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투자자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FSA)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세제와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세제 개편과 함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다.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주식·채권과 동일한 금융상품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상자산 수익이 최고 50%에 달하는 누진세율로 과세되지만, 개편 후에는 20% 단일세율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국은 2026 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개편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분류다. 이 경우 일본 내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다양한 암호화폐 ETF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규제된 환경에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심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앞서 노무라증권과 레이저디지털(Laser Digital)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관투자자의 54%가 향후 3년 내 가상자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평균 2~5% 자산 배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내 소매 투자자의 보유는 여전히 적은 편이다. 코넬 비트코인 클럽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8%가 비트코인을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고, 가계가 가상자산을 장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매체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신(新) 자본주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며 "투자 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모두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단독] 금감원, 3시간 만에 '1000%' 폭등한 ZK싱크 코인 들여다본다](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1da9856b-df8a-4ffc-83b8-587621c4af9f.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