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추진…"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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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시 발행인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투자자 보호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 잔액이 5조엔을 넘었으며, 계좌 수는 1200만 개, 보유율은 7.3%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FSA)이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금융청은 최근 암호화폐를 기존 지급결제서비스법이 아닌 금융상품거래법(FIEA)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금융청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상품거래법의 매커니즘과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청은 암호화폐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면 발행인과 투자자 간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시 암호화폐 발행인에게 공모 및 2차 유통과 관련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관리·감독을 증권 규제와 연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금융청은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된 잔액이 5조엔(약 47조원)을 넘어섰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수는 약 1200만개로 집계됐다. 또 투자 경험이 있는 일본 국민 중 7.3%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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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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