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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 '금가분리' 규제 넘어야 두나무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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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가분리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에도 금가분리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 거래가 성사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되며, 국내외 금융·가상자산 산업의 결합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

네이버페이 적용 놓고 해석 분분

금융당국 규제 손질 가능성도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네이버와 두나무 간 통합 논의에서 '금가분리'(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가분리 규제와의 충돌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하면서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편입하는 게 금가분리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가분리는 그간 정부가 고수해 온 원칙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충격이 전통 금융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관련 업체와 협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대규모 신주를 발행해 기존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전량과 맞바꾸기로 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는 대주주가 바뀌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일각에선 핀테크 회사이자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페이가 두나무를 자회사로 두는 것은 금가분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은행, 보험사 등 전통 금융회사와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핀테크 기업에 금가분리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금가분리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 간 결합 금지)와 달리 금가분리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제는 아니다.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주요 선진국에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전통 금융산업과 가상자산의 결합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국내에서도 은행·카드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사업 진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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