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스테이블코인 법안, 각자 장점 있지만 보완 필요"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국내 정치권에서 7개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의됐으나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 법안은 디지털자산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종합법률적 성격, 안도걸, 김은혜, 김현정 의원 법안은 특화 법안 성격을 보인다고 밝혔다.
  • 윤민섭 박사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전제로 여러 법안의 장점을 결합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성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성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국내 정치권에서 다수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법안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결합하여 하나의 궁극적인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은 각각 장점이 있으나 완벽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김은혜, 김현정, 이강일, 김재섭, 최보윤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안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그 중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디지털자산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종합법률적 성격을, 안도걸, 김은혜,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화 법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윤 박사는 "민병덕 의원안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로 가치가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세부 규정은 해외 규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강일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김재섭 의원안의 경우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점 등이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윤 박사는 "가장 먼저 등장한 민병덕 의원안을 기초로 다른 법안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전제로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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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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