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코인으로 재산 숨겨도 추적…국세청 "'콜드월렛'까지 단속 강화"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거래소 계좌뿐 아니라 콜드월렛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고액 체납자의 자산 은닉 수단으로 코인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과 압수수색을 통해 체납자의 디지털 자산을 지속적으로 단속 및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소 계좌뿐 아니라 오프라인 보관용 '콜드 월렛(cold wallet)'까지 추적·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5년 전 120만 명 수준에서 올해 6월 기준 1,077만 명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 역시 1조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가상자산이 대중화되면서, 고액 체납자들이 자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는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보유 계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회 결과 코인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은 즉시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자산이 매각돼 체납액 징수에 활용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렇게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4140명이며, 징수액은 약 146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납자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오프라인으로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시황] 비트코인, 7만5000달러선 아래로…이더리움도 2200달러선 하회](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eaf0aaad-fee0-4635-9b67-5b598bf948cd.webp?w=250)

![[오늘 주요 경제·암호화폐 일정] 美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外](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시황] 비트코인, 7만6000달러선도 무너져…브레이크 없는 하락세](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0b328b54-f0e6-48fd-aeb0-687b3adede85.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