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시우스, 테더로부터 3000억원 상당 합의금 수령 합의…파산 절차 마무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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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테더와의 법정 분쟁에서 약 3000억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의금은 셀시우스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의 약 7% 수준이며, 1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 테더는 이번 합의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으며, 셀시우스의 파산 절차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와의 법정 분쟁에서 2억9950만달러(약 3000억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이는 셀시우스가 처음 요구했던 43억달러(약 4조3000억원)의 약 7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1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셀시우스 채권단을 대신해 파산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블록체인 리커버리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BRIC)'이 발표했다. BRIC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와 GXD랩스가 공동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셀시우스는 2024년 8월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테더가 2022년 파산 직전 10시간 대기기간을 어기고 비트코인 3만9542개를 부당 청산했다고 주장하며 43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주요 청구 항목에 대한 심리를 허용했으며, 이번 합의로 1년 넘게 이어진 공방이 종결됐다.

테더의 최고경영자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는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셀시우스 파산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셀시우스는 2022년 7월 재무제표상 12억달러 규모의 자본 공백을 드러내며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2023년 11월 파산 절차를 마친 뒤 BRIC의 관리 하에 미회수 자산 정리 및 소송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편, 셀시우스의 공동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였던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는 2025년 5월 상품사기 및 자사 토큰 가격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가상자산 업계 최대 규모의 사기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테더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셀시우스의 부실 운영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번 합의로 사실상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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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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