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 가상자산 내부자 거래 금지 추진…내년 법제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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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내부자 거래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케이가 보도했다.
  • 해당 조치는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해 2026년 법제화를 목표로 관련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니케이가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기존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처음 도입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산하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Surveillance Commission, SESC)가 향후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당국은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법률상 내부자 거래 규정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 금융상품에만 적용된다. FSA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한 형태로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니케이는 당국이 먼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이후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부자 거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자산을 매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코인베이스(Coinbase) 내부자 거래 사건이 있다. 당시 제품 매니저 이샨 와히(Ishan Wahi)는 신규 상장 토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그의 형제 니킬 와히(Nikhil Wahi)와 지인 사미르 라마니(Sameer Ramani)가 상장 발표 전에 해당 토큰을 매수하고 급등 후 매도해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은 일찍이 가상자산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 Gox)가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해킹 사태로 폐업한 이후,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해 왔다.

이번 내부자 거래 금지 논의는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시장 수준의 규율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일본의 최근 정책 흐름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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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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