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지난 8년간 적발된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 규모가 3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 전체 적발 금액 중 중국인 비중이 84.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 건수의 89.2%도 중국인 소행이라고 전했다.
-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감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8년간 28건 검찰 송치
대부분이 조세회피·돈세탁
외국인 감시체계 마련 시급

지난 8년간 사정당국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 규모가 3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의 국적을 보면 80%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가상자산이 캄보디아 범죄 수익 세탁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체계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검찰 송치 기준)는 총 28건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3조7500원에 달했다. 금액 기준 중국이 3조1544억원(8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4170억원, 11.1%) 베트남(1210억원, 3.2%) 러시아(583억원, 1.6%) 순이었다. 범죄 건수를 놓고 보면 89.2%인 25건이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였다.
환치기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외국 간 외화를 옮기는 수법을 의미한다. 환치기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돈세탁 등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의 환치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인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7건(432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8360억원, 2024년 9560억원 등 갈수록 범죄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10건 중 5건(50%), 금액 기준으로는 1조575억원 중 9560억원(90.4%)이 외국인에 의해 범죄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실제 환치기가 이뤄지는 규모는 관세청이 적발한 금액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정부는 가상자산에 따른 외환 질서 교란과 자본 유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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