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 서상민 카이아DLT재단 의장은 은행과 비은행 기관 모두가 명확한 규제 기준 아래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기능 전면 금지 정책이 시장 활용성과 채택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상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상민 카이아DLT재단(Kaia DLT Foundation) 의장은 은행과 비은행 기관 모두가 명확한 규제 기준 아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이미 자본규제, 외환규제, 자금세탁방지(AML) 요건 등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폐·외환·금융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발행 주체 자격, 발행 규모, 관리 기준 등을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중앙은행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 주체에 관계없이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 통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준을 충족하는 은행·비은행 기관 모두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특히 "한국은행이 발행자 신뢰성 기준과 리스크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시장 참여자에게 훨씬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6월 "안전한 도입을 위해 초기에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예금과의 직접 경쟁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예금형 토큰(Deposit Token) 상용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수익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를 활용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런 조치는 활용성과 채택률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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