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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민병덕 "코인 이자 더 주겠다는데 당국이 막아…투자자 보호 맞나"
-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의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기존 금융사업자와의 경쟁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특정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더 진보된 태도를 보이기를 촉구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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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독 인터뷰
'코인 거래소 이용료율' 제재, 독점 심화 시켜
금융당국, '설거지 코인' 거래소 책임 물어야
'상장코인 예고제' 등 이용자보호법 개정 추진
법인 실명계좌·비트코인 현물 ETF 등 논의돼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23일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빗썸의 ‘4% 이용료율’ 발표가 6시간 만에 철회된 사건을 두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자 보호보다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는 행보라며 당국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24일 블루밍비트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행보는 비합리적 개입”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기존 금융사업자 및 독점 거래소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시세 조종과 불공정 거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이용자 보호와는 상관 없는 이용료율 제재에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규제 근거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심화하자 금감원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소집해 “법과 규정에 맞는 합리적인 이용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도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금융당국이 거래소간 자유로운 서비스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빗썸 4% 이용료율 제재…“거래소 독점 심화시켜”
빗썸은 지난 7월 23일 '4% 이용료율'을 발표했다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하는 공지를 게시했다. /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 및 관리하며,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9일 업비트가 1.3%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뒤이어 빗썸과 코빗은 각각 2%, 1.5%의 이용료율을 발표했다.
빗썸의 발표 이후 업비트가 이용료율을 2.1%로 올리고, 다시 빗썸과 코빗이 각각 2.2%, 2.5%대의 이용료율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간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불이 붙었다. 결국 빗썸이 국내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와 1금융권 예금 금리 수준을 능가하는 4%대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지만, 시행 반나절 만에 금융당국의 제지로 철회됐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세 조종 등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감지조차 하지 못했던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에 관해서는 빠른 조치를 취했다”라며 “해당 사건만 빠른 조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 해명과 규제 근거를 제대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금융당국이 정작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득이 되는 거래소간 서비스 경쟁은 빠르게 제한하는 등 행보의 진의가 의심된다”라며 “빗썸의 4% 이용료를 받기 위해 기존 금융상품을 해지했으나 결국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이용료율이 높아지면 주식 시장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 의원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라며 “정부가 특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 의원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행보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정 거래소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소 독점 현상을 심화시켜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고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방조하는 거래소 책임 확실히 물어야”
민의원은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세 조종으로 지적받은 거래소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내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래소는 원화 거래소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특정 거래소에서만 급등한 이상거래 현상을 단순 상장빔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이익 챙기기에 몰두한 거래소들을 자율 규제로 방관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심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을 통해 ‘설거지 코인’으로 지적된 어베일(AVAIL) 코인의 경우 빗썸 및 당국이 △상장 18분 만에 236원에서 3500원으로 폭등했다 다시 폭락한 이상거래 현상을 시세조종이 아닌 단순 상장빔으로 취급한 점 △119명이 124만 AVAIL을 이용해 차명 거래를 했으나 거래소 측이 해당 정황을 인지하지 못한 점 △추후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거래소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거래소의 자체 감시만으로는 가상자산 이상 거래를 모두 방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통량으로만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것이 아닌 순간적인 거래량 감지 등 보다 고도화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준비…“상장코인 예고제 도입하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어베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차명 거래, 시세 조종 등 한국 코인 시장의 취약한 구조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의 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상 거래는 성장시키고, 불공정 거래는 퇴출시켜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의 ‘설거지’ 및 ‘먹튀’ 현상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거래소가 상장 1개월 전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는 ‘상장 코인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코인 상장과 가격 급등락에 따른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장 심사 코인에 대한 리스트를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지, 투자자들의 ‘사전 검증’을 통해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들이 불투명한 기준으로 유통량 이슈 등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의 코인을 독단적으로 상장시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사전 검열을 통해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의 국내 상장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안이다.
끝으로 민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합의된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과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가상자산 관련 현안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길 바란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더욱 진보된 태도를 보이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sonmin@bloomingbit.io
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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