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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상자산 거래 막힌다...정부 "행동강령 개정 추진"

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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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정비해 부패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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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된다.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해당 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사회)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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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on@bloomingbit.io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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