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본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와 거래관리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사전 신고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거래소는 등록된 커스터디 업체와 거래관리 서비스 업체만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같은 조치는 보안 취약점 보완 및 자산 도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일본 금융청이 조만간 관련 규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암호화폐 기업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금융제도심의회 산하 워킹그룹이 지난 7일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와 거래관리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제도심의회는 일본 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금융제도심의회가 검토한 건 커스터디 업체나 거래관리 서비스 업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일본 금융청(FSA) 등 당국에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 및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더블록은 "현행 (일본) 규제 체계에선 암호화폐 거래소는 예치금 관리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진다"며 "(단) 거래소와 협력하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선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된 커스터디 업체가 거래관리 서비스 업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산 도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일본 금융청은 조만간 이같은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은) 내년 국회 회기 중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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