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를 추진하며, 준비자산의 최대 60%를 파운드화 단기 국채로 보유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자산의 40%를 영란은행 무이자 예치금으로 보관해야 하며, 이는 대규모 환매 요청에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 영란은행은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각각 2만파운드와 1000만파운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를 추진한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는 1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포함한 화폐 및 결제 분야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국내외에서 보다 빠르고 저렴한 소매 및 도매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영란은행은 "우리는 미래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며 "상업은행 통화와 함께 '멀티머니' 시스템의 일부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영란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의 최대 60%를 파운드화 단기 국채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자산의 40%를 영란은행에 무이자 예치금으로 보관해야 한다. 영란은행은 "해당 제안의 목적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환매 요청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장치가 없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환매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개인당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영란은행은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을 각각 토큰당 2만파운드와 1000만파운드로 제한하는 안을 제안했다.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 도입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 및 혁신에 대한 잠재적 영향 등 다른 고려사항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제안된 수준의 토큰방 보유 한도를 적용하면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의 소매 결제에 꾸준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영란은행은 내년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영란은행은 "내년 규정을 확정 짓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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