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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통합 체계로 관리 검토…2단계 입법 준비에 속도"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통합 규율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EU 미카(MiCA)처럼 통합 법체계를 추진하며, 발행자 신뢰성 확보금융시스템 안정을 핵심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방식도 국내 제도 설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금융위는 2단계 법안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NEXT FINANCE: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 금융과 보안전략' 세미나에서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강연하고 있다. / 사진 =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NEXT FINANCE: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 금융과 보안전략' 세미나에서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강연하고 있다. / 사진 =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합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NEXT FINANCE: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 금융과 보안전략' 세미나에서 첫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설명했다.

심 사무관은 정부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통합법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처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해 발행·유통·거래를 규율할 예정"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은 발행자 신뢰성 확보, 금융시스템 안정, 글로벌 정합성 등을 핵심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 요건,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능력,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를 경유하지 않고 글로벌 분산원장에서 바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가장 큰 차이"라며 "이 구조 때문에 국내 발행·해외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될 수 있어, 규제 설계에서도 발행 이후 유통 및 준비자산 관리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와 상환 구조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발행자라 하더라도 발행량, 유통량 등 핵심 요소는 감독 차원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방식이 국내 제도 설계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금융위도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사무관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금융위도 이에 맞춰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통화정책, 자금세탁, 금융보안 등 여러 분야와 연동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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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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