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매각 착수…37명 대상 1억7000만원 규모"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 37명의 가상자산 1억7000만원어치를 압류해 매각에 나선다고 전했다.
  • 이번 매각은 청주시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세입으로 처리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 2022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매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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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는 체납자 37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총 1억7000만원어치를 압류해 매각할 계획이다. 시는 압류 이후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매각 예고 통지와 이의신청,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매각은 청주시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직접 세입으로 처리하는 첫 사례다. 2022년 지방세징수법 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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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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