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청산인, 점프 트레이딩에 40억달러 손배 소송..."테라·루나 사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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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테라폼랩스 청산 관리인이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4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점프 트레이딩이 비공개 계약을 통해 루나 토큰을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 2022년 테라·루나 사태에서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보유 비트코인 약 5만개가 점프 트레이딩으로 이체된 정황도 언급됐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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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파산 절차를 맡은 청산 관리인이 퀀트 트레이딩 기업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4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점프 트레이딩이 비밀 계약을 통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일조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토드 스나이더(Todd Snyder) 테라폼랩스 청산 관리인은 이날 점프 트레이딩과 공동 창업자 윌리엄 디소마, 전직 점프 크립토 사장 카나브 카리야를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관리인 측은 "점프 트레이딩은 조작과 은폐, 자기 거래를 통해 테라폼랩스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착취했다"며 "수천명의 무고한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붕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는 "점프 트레이딩이 2019년부터 테라폼과 비공개 계약을 맺고 루나를 시장가 대비 크게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며 "점프 트레이딩이 토큰 1개당 0.40달러 수준으로 루나를 취득할 수 있었고 시장 가격이 110달러를 상회하는 구간에서 매도해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점프 트레이딩은 지난 2019년부터 테라폼랩스와 일련의 비밀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루나 토큰 수백만개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며, 루나 가격이 110달러를 넘어섰을 때 개당 40센트에 매입해 수십억달러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2021년 5월 테라USD(UST)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디페깅이 발생했을 당시, 점프 측이 시세 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스나이더는 "당시 점프 트레이딩이 비밀리에 UST를 매입해 가격을 부양했음에도, 테라 측은 알고리즘이 정상 작동해 가격이 회복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가 본격화되자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약 5만개가 별도 서면 계약 없이 점프 트레이딩 측으로 이체된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점프 트레이딩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점프 트레이딩 대변인은 "테라폼랩스가 권도형의 범죄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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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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