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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ICO 허용...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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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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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ICO 허용이 8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정부는 디지털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책임 강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시장 감독 체계와 라이선스 구조가 대폭 개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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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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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기코인공개(ICO)가 2017년 금지 조치 이후 8년 만에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법적 용어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기존의 '가상자산'에서 '디지털자산'으로 변경된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마련해 이날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법 시행을 목표로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막바지 조율 중이며, 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TF) 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깜깜이 상장' 막는다... 백서 허위 기재 시 '무과실 배상책임'

이번 초안의 핵심은 시장의 '양성화'와 '책임 강화'다.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ICO를 허용해,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력해진다. 백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 사실을 누락할 경우, 발행인은 물론 기술 위탁사와 마켓메이커(MM) 등 관련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사기성 코인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 등 사업자의 보안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 발생 시 사업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에는 면책 여지가 있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거래소가 피해액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

테더·서클 등 해외 코인, '국내 지점' 없으면 퇴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진입 장벽은 대폭 높아진다. 테더(USDT), USDC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지점을 설치해야만 한국 내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발행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전자화폐업 수준인 50억원 안팎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장 감독 체계도 개편된다. 금융위는 시장 컨트롤타워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 규제 기구인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에 상장 심사 등 공적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코인(EU 기준 약 8조원 이상)은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해, 한국은행에 자료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은행 지분 51%' 룰 막판 진통... 2월 국회 처리 목표

라이선스 체계는 현행 단일 면허에서 기능별(매매·중개·보관)로 세분화해 필요한 기능만 허가받는 '애드온(Add-on)' 방식이 도입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는 원천 금지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을 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와 업계는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TF는 22일 회의를 거쳐 이달 내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달 법안 발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민주당 관계자 역시 "22일 회의에서 확정안이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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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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