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반복되는 해킹과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동 법안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사업자의 보안 책임 명확화 및 만약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근거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추진하여 자본시장 구조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반복되는 해킹과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 구조의 연결·확산에도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제시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과 보안 사고를 계기로, 기존 제도만으로는 디지털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사업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모의해킹과 정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안정성 강화와 함께 자본시장 구조 개편도 병행한다.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STO를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주식·채권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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