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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가상자산 사업자, 연말까지 라이선스 취득 필수…미이행 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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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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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은 자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2월 31일까지 정식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 기한 내 미등록 업체는 퇴출과 더불어 벌금, 웹사이트 차단, 형사 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영업 중단을 결정한 업체는 즉시 영업 종료 절차에 착수하고 고객의 자산 인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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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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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중앙은행(CBL)이 자국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법(MiCA·미카) 시행에 발맞춘 조치로, 기한을 넘긴 미등록 업체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25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운영사 등 모든 관련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 올해 종료되는 계도 기간 이후에는 무허가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EU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를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12월 31일 데드라인 이후 라이선스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에 대해 벌금 부과와 웹사이트 차단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 지속 의사가 없는 기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은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을 업체는 즉시 영업 종료 절차에 착수하고, 고객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리아 주스케비치에네(Dalia Juškevičienė)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투자서비스 감독국장은 "사업을 중단할 계획인 업체는 지체 없이 고객과 소통해 구체적인 자산 반환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며 "고객이 법정화폐나 보유 가상자산을 다른 수탁기관이나 개인 지갑으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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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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