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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가상자산 채굴·거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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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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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과 거래소 운영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했다고 전했다.
  • 사업자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중앙은행 등 관계 부처의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은 투자 자산으로만 인정되며, 자금세탁방지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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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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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과 거래소 운영을 합법화했다.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다.

1일(현지시간)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명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공식 발효됐다.

이번 법안은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한해 가상자산 채굴 및 거래소 운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이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지는 제한적 합법화다.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또 중앙은행과 내각,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 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채굴 및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역시 과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결제나 급여 지급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규제 당국의 감시 하에 보관 및 매매가 가능한 투자 자산으로만 인정된다. 인가받은 가상자산 취급 업소는 고객 자산의 대부분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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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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