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및 여러 제도적 요건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법안의 세부 내용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 있으며, 추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공식 부인에 나섰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포함한 핵심 사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기술기업은 보완적 참여 주체로 두는 방안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관계기관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최소 15%로 제한하는 내용,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내용 전반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단계에 있으며, 세부 제도 설계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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