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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자기자본 5%까지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시화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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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의 자기자본 5% 한도 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1~2월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한정되며, 테더(USDT) 포함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업계는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연간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이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1~2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올해 1분기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법인의 거래 허용은 늦어도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기업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막기 위해 연간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설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매매,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 제한 등 거래 기준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는 법인 투자 허용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한도 규제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 투자 제한이 없고, 유럽연합과 싱가포르도 비교적 폭넓게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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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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