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전담 특사경 도입 검토"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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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신설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은 가격 왜곡, 조직적인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관련 법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다루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과 별도로 가격 조작 행위만을 전담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내 시세조종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분야를 전담하는 특사경 신설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이른바 작전 세력에 의한 가격 왜곡, 조직적인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직 형태는 자본시장 특사경과 유사하되, 적용 법률은 가상자산 관련 법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금융투자 및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전담하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민생 특사경이 허위·과장 광고나 사기성 모집 행위 등 투자사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은 가격 조작 행위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능이 구분될 예정이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 영역에 대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