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공정성 논란 영향?…금융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 유보
공유하기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STO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결론이 미뤄졌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코스콤(KDX), 넥스트레이드(NXT),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중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 루센트블록의 인가 절차 공정성 문제 제기와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 제기가 제기되며 당국이 신중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론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중 최대 2곳을 선정해 예비인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루센트블록 측이 인가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서면서 당국이 신중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비인가 심사 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간담회에서 "시장에서 5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4년간 플랫폼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이 아닌 STO 사업을 해본 적 없는 기업들이 금융위의 STO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도 주장했다. 허 대표는 그는 "넥스트레이드는 (STO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 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후 루센트블록의 재무정보, 사업계획, 핵심 기술자료 등 민감한 내부정보를 제공 받았다"며 "단 이후 투자나 컨소시엄 구성 없이 불과 2~3주만에 동일 사업 영역에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는 기술 탈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수령한 자료의 목록과 분량을 모두 공개했고, 관련 해명 자료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인가 여부는 금융당국의 판단 사항으로, 넥스트레이드는 심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탈취를 주장하는 측에서 어떤 기술이 핵심 기술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