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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웨스트버지니아주, 비트코인·금에 공적자금 투자 허용 법안 발의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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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웨스트버지니아주 의회가 공적 자금을 비트코인금·은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공적 자금의 최대 10%시가총액 7500억달러 이상 디지털자산규제 승인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 법안에는 SEC·CFTC 등록 ETP, 스테이킹디지털자산 대여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의회가 비트코인과 금·은 등 실물자산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디지털자산을 공식 편입하려는 움직임이다.

14일(현지시간) 크리스 로즈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보호법(Inflation Protection Act of 2026)'을 골자로 한 상원법안(SB 143)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 재무위원회가 운용하는 공적 자금의 일부를 ▲금·은·백금 등 귀금속 ▲시가총액 7500억달러 이상 디지털자산 ▲규제 승인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한도는 각 계정 기준 최대 10%로 제한된다.

사실상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법안은 특정 자산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직전 연도 평균 시가총액 7500억달러 이상'이라는 조건을 설정했다.

디지털자산 보관 방식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주정부가 직접 프라이빗키를 통제하는 보안 커스터디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적격 수탁기관, 혹은 SEC·CFTC에 등록된 상장지수상품(ETP) 형태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연방 또는 주 정부 차원의 규제 승인을 받은 자산만 허용된다.

법안에는 스테이킹과 대여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도 포함됐다.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제3자 솔루션을 활용한 스테이킹이 가능하며, 재무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디지털자산 대여도 허용된다.

주정부 퇴직연금의 경우 디지털자산 현물 보유는 허용되지 않지만, SEC나 CFTC에 등록된 디지털자산 연계 ETP 투자는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로즈 의원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공적 자산의 실질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지 확대"라고 설명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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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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