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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더 미룰 수 없어…은행 중심은 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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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안도걸 의원은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을 저해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안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이 투자유치 부작용과 글로벌 스탠다드 불합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제도 공백과 불확실성 비용이 커지고 혁신이 사그라들 수 있어 빠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패는 수요처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발행 주체를 (은행 등) 특정 업권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며 "은행이 신뢰와 안정성을 맡고, 핀테크 등 비금융사는 혁신과 성장을 담당하는 개방적 컨소시엄이 나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단 민주당은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쟁점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 의원은 "(거래소는) 일종의 시장 인프라면서 공공재적 성격도 있어 지분율에 상한을 두자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단) 지분에 상한을 두면 투자유치 부작용,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불합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속도도 강조했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은 금융당국의 정부안 제출이 미뤄지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법안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 비용이 커지고혁신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주요 쟁점을 조율해 여당안을 만들고 정부와 같이 협의할 것"이라며"빠르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