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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초 발의 추진…정부안 지연에 단일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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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마련해 2월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일안은 스테이블코인과 비증권형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하나의 법안에 담는 통합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 은행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거래소 대주주 규제 등 강한 규제 조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는 포함하되, 논란 소지가 큰 규제 조항은 후순위로 미루는 방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5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단일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TF는 해당 단일안을 내달 초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에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안을 요청했지만 1월 말이 되도록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정부 입법만 기다릴 수 없어 TF 차원의 단일안을 확정해 2월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일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통합 입법'이다. TF는 스테이블코인과 비증권형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하나의 법안에 담는 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다만 쟁점이 확대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안도걸 의원은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통합법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 속도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단계적 처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도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TF 내부에서는 산업 육성과 금융 안정 간 균형을 맞추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강도 높은 규제 조항은 이번 단일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쟁점을 포함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로 입법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독점화 문제는 중요하지만, 이번 입법 단계에서 모두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단계적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추가 회의를 통해 남은 쟁점을 정리한 뒤, 이달 말 정책위 보고를 거쳐 당론 수준의 단일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협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데다, 정부안이 뒤늦게 제출될 경우 세부 쟁점 조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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