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전산사고 배상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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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과 전산 장애 사고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전산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 해킹 등 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사고 은폐와 지연 보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과 전산 장애 사고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입증하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해킹과 전산 장애 발생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킹과 시스템 장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이용자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 영역인 가상자산 시스템의 특성상 개인 이용자가 사고 원인과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산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문화했다.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정보와 기술을 독점한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고 보고 의무도 강화됐다. 해킹 등으로 시스템이 교란되거나 마비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사고 은폐나 지연 보고를 방지하고,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