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상원 금융위원회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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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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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캔자스주 상원 법안 352호는 비트코인 준비금 기금 설치 내용을 담고 상원 금융·보험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 법안은 미청구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을 활용해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 미청구 자산의 에어드롭스테이킹 보상은 전액 준비금으로 귀속하고, 비트코인은 일반회계로 이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캔자스주에서 비트코인(BTC)과 디지털자산을 주정부 차원의 준비금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상원 금융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23일(한국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캔자스주 상원 법안 352호(SB352)는 상원 금융·보험위원회(Sen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Committee)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크레이그 보서 상원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미청구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비트코인 준비금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캔자스주 법안은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미청구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과 차이가 있다.

법안은 주 재무부 산하에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 기금'을 신설하고,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디지털자산을 지정 수탁기관을 통해 보관·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청구 상태가 된 자산에서 발생한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보상은 전액 준비금으로 귀속되며, 비트코인은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다른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예치 시 10%를 일반회계로 이전하도록 했다. 준비금에서의 지출은 별도의 입법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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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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