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클라호마주, 공무원 급여·정부 용역에 비트코인 지급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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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오클라호마주에서 공무원 급여와 정부 용역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교환·보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적 틀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6년 11월부터 주정부 직원 급여용역 업체 대금비트코인으로 선택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오클라호마 주 의사당 건물./사진=셔터스톡
오클라호마 주 의사당 건물./사진=셔터스톡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주정부 직원과 용역 업체가 급여와 대금을 비트코인(BTC)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한국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더스티 디버스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은 '상원법안 2064(SB 2064)'를 주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인 교환·보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주정부 직원이 급여를 비트코인, 달러화 또는 혼합 방식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트코인으로 지급될 경우 금액은 지급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 지갑이나 선택한 수탁 기관 계좌로 입금된다.

아울러 법안은 주정부와 계약한 용역 업체도 거래별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최종 통과되면 2026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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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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