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8년 가상자산 ETF 허용 추진…아시아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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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이 2028년까지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기 위해 투자신탁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55%에서 단일 세율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노무라자산운용과 SBI글로벌자산운용 등이 가상자산 ETF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며, 일본 가상자산 ETF 시장 규모가 약 1조엔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일본이 2028년까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가상자산 제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제 개편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제도권 금융 편입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2028년을 목표로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기 위해 투자신탁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을 투자신탁의 '지정 자산'으로 포함해, 도쿄증권거래소 승인 이후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한 ETF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과세 체계 조정도 포함됐다. 일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재분류해, 관련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현행 55%에서 단일 세율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식과 투자신탁 과세 수준에 맞추는 조치로, 그동안 투자 확대를 제약해온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비한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노무라자산운용과 SBI글로벌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들은 규제 개편을 전제로 가상자산 ETF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 가상자산 ETF 시장 규모가 약 1조엔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성장 경로를 참고한 추정치다.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도 병행된다. 금융청은 ETF 수탁을 담당하는 신탁은행에 대해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는 리스크 공시와 운영 통제 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2024년 일본 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 이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가상자산 ETF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홍콩은 개인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한 유일한 아시아 시장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이어 솔라나 ETF까지 상장했다. 다만 운용자산 규모는 미국 시장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대만은 해외 상장 가상자산 ETF에 대한 간접 투자를 허용했고, 싱가포르는 개인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ETF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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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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