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규정 초안 공개…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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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채권 유형을 규정한 초안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제안은 신용위험 등급 1~2 수준 이상의 외국 발행 채권 중 발행 잔액 100조엔 이상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고 전했다.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고 해외 감독당국과 정보 공유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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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당국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구조가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채권 유형을 규정한 초안에 대해 내달 27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활용하는 '특정 신탁 수익권'의 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이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편입 가능한 채권을 엄격히 제한했다. 외국 발행 채권 중에서 신용평가사가 분류한 신용위험 등급이 1~2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채권 발행 주체의 총 발행 잔액이 100조엔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실상 글로벌 국채나 초우량 채권으로 범위를 한정한 셈이다.

이번 규제안은 2025년 6월 제정된 지급결제법 개정안(Act No.66)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전자결제수단과 결제 인프라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결제수단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청은 동시에 은행·보험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 지침도 개정했다. 계열사가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통 금융그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 의무를 부과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서비스의 위험 인식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다. 신청 기업은 해당 해외 발행사가 일본 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행·상환·권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청은 관련 사안에 대해 해외 감독당국과 정보 공유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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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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