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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 전환 검토"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 전환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인가제 전환 시 거래소는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는 대신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 인가제 도입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적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이 중요한 변수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사업자가 아닌 공적 금융 인프라에 준하는 대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가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업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인가제 전환의 핵심 배경으로 거래소의 역할 확대를 꼽았다. 그는 "인가제로 전환될 경우 거래소는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며 "그만큼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가제 체제에서는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를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닌 금융시장 핵심 인프라로 규율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인가제 전환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적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인가 요건과 감독 범위가 어떻게 설정될지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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