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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증권 가이던스 발표…발행사 주도·제3자 토큰화 구분 명확화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증권,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공식 가이던스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 SEC는 토큰화 증권이 기존 증권의 법적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며 분산원장기술(DLT), 블록체인 적용 시에도 기존 연방 증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 SEC는 발행사 주도형과 제3자 토큰화를 구분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등록, 신고, 승인 등 절차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엘레노어 테럿 크립토아메리카 호스트 X
사진=엘레노어 테럿 크립토아메리카 호스트 X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에 대한 공식 가이던스를 내놓으며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28일(현지시간) 엘레노어 테럿 크립토아메리카 호스트는 자신의 X를 통해 "SEC 산하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 투자관리국(Division of Investment Management), 거래·시장국(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이 공동 성명을 통해 토큰화 증권에 대한 법적 해석과 구조적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SEC는 이번 가이던스에서 토큰화 증권이 기존 증권의 법적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토큰화는 증권의 소유권 기록 방식을 분산원장기술(DLT)이나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기술적 수단일 뿐이며, 해당 자산에는 기존 연방 증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SEC는 토큰화 구조를 발행사 주도형과 제3자 토큰화 모델로 구분했다. 발행사 주도형은 발행사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소유권을 온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오프체인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되며, 전통적 증권 발행과 실질적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 발행사와 무관한 제3자가 기존 증권을 토큰화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권리 구조와 소유권 연계 방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SEC는 이 경우에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토큰이 실제 증권을 어떻게 대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등록, 신고,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큰화 주식과 채권, 실물자산 토큰화(RWA), 증권형 토큰(STO)을 추진 중인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기업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정책
#토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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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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