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반대…책임 불분명·자본 유출 우려"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 김상훈 의원은 지분 규제가 경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지분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여야 간 입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지분 규제가 경영 책임을 오히려 불명확하게 만들고,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29일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지분 규제가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는 경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역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성장해 온 민간 기업인데, 이제 와서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업 발전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보여왔고, 만약 지분 규제가 필요했다면 시장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틀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당초안에 없던 규제가 뒤늦게 추가되는 과정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성격의 시장 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개인이나 주주에게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의 반대 입장이 공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지분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여야 간 입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거래소 규율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분 제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publisher img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