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올해 7월 가상자산 규제 윤곽…개인 투자 한도·거래소 규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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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러시아가 7월부터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미등록 거래소에 대한 벌금·형사 처벌 가능성이 포함되며, 새로운 규제 체계는 2027년 7월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개인 투자자는 적격성 테스트와 연간 30만루블 매수 한도 적용을 받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상위 가상자산 목록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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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수년간 표류해온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오는 7월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 한도 설정과 거래소 규율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DL뉴스에 따르면 아나톨리 악사코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의회 기관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관련 종합 입법 프레임워크가 6월 말까지 마련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며 "법안은 7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도 포함된다. 현재 회색지대에서 운영 중인 미등록 거래소는 불법 금융업과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규제 체계는 2027년 7월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연간 매수 한도를 30만루블(약 3800달러)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개인 투자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가상자산 목록을 직접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라 페도토바 화이트스톤컨설팅 변호사는 "중앙은행이 시가총액 상위 5~10개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허용 목록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확실히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솔라나와 톤코인도 후보로 거론된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격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결제 수단으로 별도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페도토바 변호사는 "USDT는 기업의 해외 거래를 위한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며 "면허를 받은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사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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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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