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자 업계는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저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 업계는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이 사실상 지분 강제 매각을 유도하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자문위원단은 시장 독과점,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만으로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TF와 비공개 면담
"도입해도 점유율별 차등규제를"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래소 대표들이 국회에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규제가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대표들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과 면담했다. 약 30분간 비공개로 이뤄진 면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 때 쟁점으로 떠오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했고 의원실에서도 잘 들어줬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산업에서 넷플릭스가 시장을 장악했듯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기업에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는데 해외 거래소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도입하더라도 일률 적용이 아니라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단은 이날 "시장 독과점,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만으로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 TF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업계 자문위원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시은/조미현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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