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62만BTC 중 99.7%인 61만8212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 회수되지 않은 잔여 비트코인 물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고객 자산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빗썸은 분기마다 외부 회계법인과 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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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물량의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7일 빗썸은 공지를 통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 입력 오류로 일부 고객에게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빗썸에 따르면 사고는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총 695명에게 리워드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 입력에 실수가 있었고, 약 20분 뒤인 오후 7시20분 오지급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오후 7시35분부터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에 들어가 7시40분 모든 대상 계정에 대한 차단을 완료했다.
오지급 규모는 총 62만BTC였다. 빗썸은 이상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오지급 발생 약 35분 만에 대상 고객 전원에 대한 거래·출금을 차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고객이 매도한 1788BTC 상당의 자산에 대해서도 회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빗썸은 해당 물량 중 원화 및 가상자산 기준 약 93%를 회수 완료했으며,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회수되지 않은 잔여 비트코인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 자산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 하에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분기마다 외부 회계법인과 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산 지급 절차를 재설계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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