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 이전 및 거래에 거래금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가상자산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는 법인세율 20%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 최소 자본금 10조동이 요구되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 한도는 49%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 이전 및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 기준 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과세 방식은 기존 증권 거래 세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다.
7일 현지 매체 하노이타임즈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이전·매매에 대한 세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개인 투자자는 거래 1건당 거래금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이전은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베트남 내에 설립된 법인이 가상자산 이전을 통해 얻은 소득에는 법인세율 2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매도가에서 매수가와 거래 관련 직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베트남 재무부는 가상자산을 암호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성·발행·보관·이전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가상자산의 발행·거래·결제는 모두 베트남 동화로만 이뤄져야 한다.
베트남은 지난해 9월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장기 시범 운영에 착수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범 범위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시장 운영, 관련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당국은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투자자 권익 보호를 원칙으로 점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초안에 따르면 거래소 설립을 위해 최소 자본금 10조동(약 4억800만달러)이 요구된다. 이는 상업은행 설립 요건의 약 3배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49%로 제한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