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민병덕 "빗썸 사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는 무관"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를 빌미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 김상훈 의원은 이번 사태가 빗썸의 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이를 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 제한과 연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됐다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분 구조 논의가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금융위원회가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를 빌미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1일(한국시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에 "이번 사태는 빗썸의 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한 사태"라며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 제한과 연계해서 입장을 표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에 "정무위에서 6년째 활동하며 거래소 수수료 이익 독점과 자율규제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견강부회해 지분 구조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며 "지분 구조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사안을 이유로 입법을 미룬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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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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