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금융위 평가기준에 반박…"지분 51% 사실 아니다"
간단 요약
-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의 최대주주 지분율 51% 지적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 루센트블록은 자신들이 제도권 토큰증권(STO)의 표준을 정립하고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 STO 유통 구조를 최초 구현한 사업자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으로 루센트블록의 사업 방향이 유통에서 발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장외거래소 본인가 시 플랫폼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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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평가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13일(한국시간)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의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51%에 달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된 정례회의에서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부여했다.
루센트블록은 해당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았는데, 평가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논란이 된 2대주주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부가 공인한 공식 투자기구로, 개인 지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플랫폼 후발주자라는 금융위의 평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사업자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 토큰증권(STO)의 표준을 정립한 기업"이라며 "예탁결제원 전자등록 시스템과 계좌관리기관(증권사)을 연계한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 STO 유통 구조를 최초로 구현한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루센트블록이 이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향후 사업 재편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방향을 '유통'에서 '발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채, 일정 기간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운영 중이던 플랫폼을 중단해야 한다.
허 대표는 "구체적인 향후 절차는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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