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SEC가 증권사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 관련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 적격 스테이블코인의 헤어컷(Haircut)을 기존 100%에서 2%로 낮춰 머니마켓펀드(MMF)와 동등한 안전자산 대우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로 증권사가 토큰화 증권,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등 가상자산 통합 서비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사(브로커-딜러)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관련된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주류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한 핵심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SEC 거래시장국은 증권사의 순자본 규정을 적용할 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회계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자산 가치를 깎는 비율인 '헤어컷(Haircut)'의 축소다.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증권사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 보유 중인 적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의 헤어컷만 적용해도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권사는 위기 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순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변동성 등 위험이 큰 자산일수록 장부상 가치를 크게 깎아(헤어컷) 계산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100%의 헤어컷을 적용해 왔다. 자산 가치가 사실상 '0원'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무적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헤어컷이 2%로 뚝 떨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등을 담는 머니마켓펀드(MMF)와 동등한 안전자산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피어스 위원 역시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요건이 정부 MMF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다"며 기존 100% 삭감 규정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와 송금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회계 기준 변경을 넘어,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에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본 잠식 우려를 던 증권사들이 앞으로 토큰화 증권 시장 진출,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운용 등 기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가상자산 통합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막대한 자본 잠식 부담 탓에 시장 진입을 망설이던 은행과 증권사들이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토큰화 증권 결제를 모색 중인 수탁사나 대체거래소(ATS) 등도 결제 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을 더 이상 규제상 '애물단지'로 취급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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