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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금법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코인거래소 AML 위반 제재 강화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에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AML 의무 위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당국은 고위험 고객 관리 체계 미비, 대규모 의심거래 미보고, 트래블룰 이행 체계 형식적 운영 등 내부통제 실패를 과징금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 연동형, 위반 관련 거래금액 기준, 부당이득 환수형 등으로 산정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고액 과징금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현행 제재 체계를 보완해, 매출 연동형 등 보다 강도 높은 금전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상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범위에는 과징금 도입 대상 위반 유형 선별, 부과 기준 및 산정 방식 설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검토를 넘어 입법 설계를 전제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제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FIU는 현행 과태료 체계의 억지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특금법은 금전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한이 비교적 낮고 법원 판단 과정에서 감액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STR(의심거래보고), KYC(고객확인), 고위험 고객 강화실사 등 반복적 보고 의무 성격의 위반은 건별 과태료가 누적되는 구조인 반면,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부실 운영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고위험 고객 관리 체계 미비, 대규모 의심거래 미보고, 트래블룰 이행 체계의 형식적 운영 등 내부통제 실패 성격의 위반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 보고 누락과 달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매출 연동형, 위반 관련 거래금액 기준 산정, 부당이득 환수형 모델 등이 거론된다. 또한 특금법 제15조상 영업정지 요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대한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대신 고액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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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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