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시총 감소·이용자는 증가"…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감소했지만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감시와 감독 체계 강화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사업자 유형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불공정 거래 규제 및 공시 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은 원화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점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와 AI 기반 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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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용자 수는 늘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감시와 감독 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4일 최강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은 2026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감독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감독·조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2025년 10월 이후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고점 대비 약 46% 하락했고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도 40~60%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95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7% 감소했지만 이용자 수는 약 1077만명으로 1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내부통제와 시스템 안정성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시장은 거래소와 결제기관, 증권사 등 기능이 분산돼 상호 견제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 기능이 사업자에 집중돼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하다"며 "전산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감독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사업자 유형 세분화와 영업행위 규제, 거래 지원 및 공시 체계,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도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모니터링 체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은 올해 1월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지원 관련 공시 체계와 사업자 인가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원화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확인된 취약점을 반영해 자율규제 개정과 시스템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시장 감시를 통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유통 초기 시세 조정이나 API 주문을 활용한 거래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시세 조종 혐의 그룹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거래소의 시장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API 거래 관련 별도 심사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 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감독 당국도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 역량을 강화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